e 쇼핑, 혹시나 ? 클릭할 때 은근히 불안한 4가지
[중앙일보 2006-04-06 18:47]

[중앙일보 염태정] 주부 이모(37.서울 잠원동)씨는 얼마 전 두 아들(8살, 6살) 이 쓸 이층침대를 사려했다가 실망했다. 가능하면 침대를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10여 곳을 둘러보니 '동일한 사진'의 이층침대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30만원에 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최고 80만원의 가격을 붙여 놓은 곳도 있었다. 심지어 소비자 평가 코너엔 '사진과 배달된 물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씨는 "이래서야 어떻게 믿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쇼핑은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진과 실물이 같은지, 돈 떼일 염려는 없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 온라인 구매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다.

사진과 실물 똑같을까 

오픈마켓서 살 땐 더 주의해야

쇼핑몰 업체들은 "온라인사이트에 올린 제품과 판매 물건은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일반회원이 자유롭게 물건을 올려 파는 오픈마켓에 게시된 제품은 실제 판매제품과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쇼핑몰 업체가 책임지고 파는 물건은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보장하지만 단순 중개 역할만을 하는 오픈마켓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 촬영상태 등에 따라 색상 등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오픈마켓에서 불량제품 구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뢰도 높은 판매자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옥션은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자의 신뢰 등급을 구분해 표시한다.

쇼핑몰 책임 어디까지  자체몰에서 판 물건만 법적 책임

인터넷 쇼핑몰의 장터는 크게 '일반몰'과 '오픈마켓' 으로 나뉜다. 두 장터의 책임 소재는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사이트 내에 일반몰과 오픈마켓 방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의 경우 일반몰에서 물건을 사면 인터파크가 책임진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개별 사업자에게 따져야 한다. 오픈마켓에서 인터파크는 단순 중개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는 분쟁 발생 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옥션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옥션이 책임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우선 개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 쇼핑몰업체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가격 싼 데 품질은 …  유통비 줄인 것 … 모델명은 체크를

인터넷쇼핑몰의 물건값은 오프라인에 비해 싸다. 직거래를 해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유지비 부담을 덜기 때문이라고 업체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똑 같아도 모델명이 틀린 제품이 많다. TV의 경우 화면크기.색상 등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슷한 제품도 모델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 떼일 위험은 없나  결제방식 '에스크로'쓰면 믿을 만

물론이다.물건을 싸게 판다고 유혹해 돈만 받고 판매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한다. 구매 결제대금 보호 시스템(에스크로제)을 운영하는 쇼핑몰 업체를 이용하면 돈 떼일 염려는 거의 없다.

구매자가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히고 결제하면 쇼핑몰 운영 업체는 그 판매 대금을 일단 보관한다. 그 다음 고객이 물건을 받고 구매의사를 재확인한 뒤에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연구팀 정윤선 선임연구원은 "보다 안전하게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선 물품판매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과 오프라인 제품이 동일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Posted by 퓨전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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