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월급만으로 살 수 있다.
글쓴이: 심영철조회: 57287추천: 32005-09-01 00:00:16

편집자주 : 필자는 자영업자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월급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언젠가 잘 나가는 회사의 팀장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목표가 뭔지 아는가? 바로 ‘가늘고 길게’였다.
즉,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꿈이라는 것이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좋은 직장에서 오래 다닌다는 것은 자녀교육과 노후대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주업은 샐러리맨, 부업은 월급관리
요즘 재테크가 여전히 화두다. 그런데 재테크란 일종의 부업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하곤 한다. 제발 주업에 충실하시라고 그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말이다. 그런 다음 시간과 심적 여유가 생기면 부업인 재테크를 하라고 한다. 사실 직장인은 재테크를 위해 재테크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물론 요령껏 해야 할 것이다. 그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재테크 방법

먼저, 월급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필자는 자영업자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월급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먹고 살만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월수입은 들쭉날쭉해서 적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샐러리맨이 좋은 것 같다.

일단 월급통장을 바꿔야 한다. 은행의 월급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다. 대개 0.1~0.5% 수준에 그친다. 그냥 금고에 돈을 넣어놓는 것과 다를게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은행에만 월급통장이 있는 게 아니다. 증권사에도 있다.

삼성증권, 우리증권, 동양증권 등에서 월급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전혀 불편하지 않다. 또 이자는 어떤가? 단 하루만 맡겨도 1년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준다. 대략 3%초반에 달한다. 적은 돈이지만 옮겨보자.

두번째로는 평균적으로 월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저축률이다. 바람직한 저축률은 20대는 50%, 30대는 40%, 40대는 30%다. 이 정도는 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부자들은 전한다.

쉬운 목표가 아니다. 특히 자녀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40대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녀교육과 노후대비를 무리없이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개 권장되는 보험료 비중은 월급의 7%수준이다. 300만원 월급이라면 월 20만원 선이 적정하다. 너무 적다고?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방법은 있다. 바로 위험보장에 충실한 보장성보험을 순수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버리고 정기보험(종신보험료의 1/4수준)을 택하는 식이다. 물론 가입한지 오래된 종신보험을 해약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요즘 뜨는 적금은 적립식펀드다. 이는 내집마련,자녀교육, 노후대비 등 모든 목적자금 마련에 요긴한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과장 광고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적립식펀드는 엄연히 펀드일 뿐이다. 즉, 확정금리를 주는 예금과 적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실적배당을 하는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3년 이상 장기로 가입할 때는 상당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가나 지수가 낮을 때 많이 사고 높을 때 적게 사는 정액분할매수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최고의 적립식펀드가 뭔지 아시는가? 그건 바로 연금투자신탁(연금저축의 일종)과 장기주택마련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종)라고 판단한다. 그럼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우리가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곤 한다. 특히 샐러리맨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한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240만원 한도내에서 그 해 불입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다양하다. 은행에서는 연금신탁을, 보험사에서는 연금보험을,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연금투자신탁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면 연금투자신탁은 주식에 약 40% 가량 투자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좋게 본다면 연금투자신탁은 적립식펀드에다가 소득공제를 얹은 상품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다. 가입조건부터 까다로와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 채, 그것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그 해 불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로 은행에서 많이들 가입하는 데 금리가 고작(?) 연 4.7%밖에 안되는 점이 걸린다. 물론 이것도 최초 3년만 유효할 따름이다. 대안은 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많게는 연 6.0%까지도 준다.
또, 증권사에 파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좋아 보인다. 이도 적립식펀드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연금투자신탁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적립식펀드의 장점과 세제혜택의 장점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의 대표 상품인 것이다.




전술할 것처럼 연금투자신탁은 매년 240만원, 장기주택마련펀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쳐서 54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생긴다. 여기다가 자신의 세율(8.8 ~ 35.2%)을 곱하면 세금환급금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자신의 연봉수준에 따라 적게는 47만원, 많게는 19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년 1월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재테크를 해 보라. 당신의 노후의 빛깔이 달라질 지 모른다. 물론 좋은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또, 건강하고 화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작은 부자는 예약되어 있을 것이다.

Posted by 퓨전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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