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편집자주 : 필자는 자영업자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월급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언젠가 잘 나가는 회사의 팀장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세번째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개 권장되는 보험료 비중은 월급의 7%수준이다. 300만원 월급이라면 월 20만원 선이 적정하다. 너무 적다고?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방법은 있다. 바로 위험보장에 충실한 보장성보험을 순수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버리고 정기보험(종신보험료의 1/4수준)을 택하는 식이다. 물론 가입한지 오래된 종신보험을 해약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요즘 뜨는 적금은 적립식펀드다. 이는 내집마련,자녀교육, 노후대비 등 모든 목적자금 마련에 요긴한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과장 광고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현존하는 최고의 적립식펀드가 뭔지 아시는가? 그건 바로 연금투자신탁(연금저축의 일종)과 장기주택마련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종)라고 판단한다. 그럼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우리가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곤 한다. 특히 샐러리맨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다. 가입조건부터 까다로와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 채, 그것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그 해 불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로 은행에서 많이들 가입하는 데 금리가 고작(?) 연 4.7%밖에 안되는 점이 걸린다. 물론 이것도 최초 3년만 유효할 따름이다. 대안은 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많게는 연 6.0%까지도 준다. 결국, 연금투자신탁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적립식펀드의 장점과 세제혜택의 장점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의 대표 상품인 것이다. 전술할 것처럼 연금투자신탁은 매년 240만원, 장기주택마련펀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쳐서 54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생긴다. 여기다가 자신의 세율(8.8 ~ 35.2%)을 곱하면 세금환급금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자신의 연봉수준에 따라 적게는 47만원, 많게는 19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년 1월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재테크를 해 보라. 당신의 노후의 빛깔이 달라질 지 모른다. 물론 좋은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또, 건강하고 화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작은 부자는 예약되어 있을 것이다. |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30의 세상 노트] “월급만으론 인생여전”…20대 ‘부동산테크’ 열풍 (0) | 2005.11.11 |
---|---|
뉴스홈 > 경제 > 재테크 > 돈 버는 테마 (0) | 2005.11.01 |
확 바뀐 부동산 세제…알아두면 당장 돈 되는 稅테크 6 (0) | 2005.09.21 |
행장님들의 재테크 서민과 큰차이 없네 (0) | 2005.09.13 |
2주택 모기지론 연내 갚아야 (0) | 200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