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모기지론 연내 갚아야 | |
[YTN] 2005-09-12 14:16 |
모기지론을 받고 2주택이 된 사람이 1년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구분해 15%의 높은 연체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리포트]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달말쯤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바꾼 뒤 가능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모기지론을 받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가능한 1년 안에 주택 한채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난 후에 1%P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안에 갚지 않으면 일단 연체자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15%의 높은 연체 금리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3개월이 지나면 17%로 금리가 높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대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다시 말에 현재로서는 오는 9월말 이전에 모기지론을 대출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1%P의 가산 금리만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대출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론 대출자는 2천 42명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존의 6.25%의 금리에 이달부터 가산 금리 1%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질문] 투기지역 지정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답변] 서울 종로구와 부천 소사구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부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에도 중복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소사구는 뉴타운 개발 발표 이후 주택과 토지 시장이 모두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른 곳들도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이 발표된 지역들입니다. 오늘 심의회에서 투기지역 후보로 오른 지역은 모두 9곳이었습니다. 주택에서는 서울 종로와 부산 동래, 대구 달성군, 고양 덕양, 부천 소사, 광주 서, 강원 원주시와 경남 진주시 등 8곳이었고 토지에서는 부천 소사 한곳이었습니다.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주택 투기지역은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 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행정단위로 보면 전국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열곳 중 두곳은 주택투기지역, 또 열곳 중 세곳은 토지 투기지역이 된 셈입니다. 오늘 투기지역에 지정된 지역은 오는 15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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