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백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재테크전략 어떻게···

지난달 화촉을 밝힌 윤모(33)·정모(32)씨 부부는 결혼 전 각자 직장생활로 모아놓은 자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맞벌이인 이들 부부의 월 수입은 5백만원가량이지만 생활비와 각종 경비로 매달 1백50만원을 쓰고,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 1천만원도 갚아나가야 한다. 내년쯤 아이를 낳을 계획인 데다 내집도 마련해야 해 마음만 앞설 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윤씨 부부처럼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 부부들은 젊은 나이인 만큼 약간의 리스크(위험)는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골라 가입하고, 보험도 저축성보다는 보장성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 결혼 때 진 빚은 대출이자를 감안해 조기상환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테크는 씀씀이 구조조정부터=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 갖고 있는 통장을 합쳐 관리하는 것이 ‘재테크의 제1원칙’이라고 조언한다. 보험은 개인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미혼때 각자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지만, 소득과 지출 규모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분당파크뷰 강우신 PB팀장은 “신혼초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는 가급적 가족카드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씀씀이를 줄일 수 있다.

◇내집 마련 금융상품 가입해야=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몇 년 뒤 어느 지역에 몇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일정액을 넣고 2년이 지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매달 일정액을 넣어 각각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다. 국민은행 조우석 재테크팀장은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자 때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모두 저축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축에 앞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출금리에 따른 지출을 고려한다면 빚 갚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씨 부부의 경우 매달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분을 빼면 여유자금이 1백만원 정도인데 이 중 절반정도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민은행 조팀장은 “젊은 나이인 만큼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1천만원을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해 연리 4%짜리 금융상품에 40년간 넣는다면 만기 때 4천8백1만원을 찾을 수 있지만 다소 리스크는 있지만 연 12%의 수익률을 올리는 상품에 넣는다면 9억3천5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조팀장은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주식형 펀드가 유망하며, 그 중에서도 해외펀드에 투자해봄직하다”면서 “선진국 시장 중에서는 서유럽과 일본 시장이, 신흥국가에서는 동유럽과 중국·중남미·인도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점쳤다.

◇노후 준비도 지금부터=신혼부부들이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는 신혼 초부터 미리 해야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서 생기는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충고한다.

연금보험·연금저축 등은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또 배우자의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들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퓨전마법사
,